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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7

조회수19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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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올해부터 13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녹지 등에 야영장 조성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되며, '글램핑' 등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캠핑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캠핑산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총 8억 원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개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캠핑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캠핑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친환경·안전캠핑 캠페인 확산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업체 등이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캠핑수요를 충족하고, 야영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녹지·관리지역 내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우선 보전녹지·관리지역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개정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조속한 조례개정을 협조해나가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야영시설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월 1회 야영장에서 자체 점검하고, 지자체가 계기별로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기·가스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야영장 통합 누리집(고캠핑, www.gocamping.or.kr)의 기능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캠핑산업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야영장 누리집에 야영장별 세부 시설정보, 지역 관광지와 야영장 체험 프로그램 소개, 이용자 평가시스템 도입 등 풍부한 캠핑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고캠핑 방문을 확대하고, 등록야영장 이용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야영장 운영실태, 수요자 지출조사 및 유관 산업 통계조사도 실시해 야영장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캠핑은 활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캠핑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야영장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캠핑이 건전한 가족중심 여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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