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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0-22

조회수92,303

제목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광사업에 "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500개 무등록 야영장 관리위해 .... 자동차 야영장은 기준 완화


news 1 
2014년 10. 21. 기사  박태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국의 야영장은 2013년 말 기준 1800여 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돼 야영장업 사업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이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는 시점에 일반야영장업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내년 5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와 함께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어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하되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가 전용 홈페이지(www.gocamping.or.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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