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된다. 참고로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