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5.8.4. 신설조항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제 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년 8월 4일]
휴대전화상담
(주)포레스트 알브이 코리아
대표이사 민 병 로
010 - 2629 - 4000
분류1
등록일2015-09-17
조회수68,020
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5.8.4. 신설조항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제 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년 8월 4일]
"SLOW" 천천히 쉬면서, 독특하고, 건강한 캠핑문화 만드는....
포레스트 RV 코리아의 새로운 가치 입니다.
회사명 : 포레스트RV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128-86-72280 / 대표: 민병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민병로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삼포길 262
TEL : 031-925-5788 / Fax : 031-914-5788 / Email: brm4000@naver.com
COPYRIGHT (C) 2019 1001 FOREST RV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