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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홈지기

등록일2014-09-04

조회수98,875

제목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지을 수 있다.

 

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 축구장 지을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도 캠핑장이나 축구장 같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땅은 민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일대입니다.

 

서울 상암동과 불과 6 km 떨어진 곳이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삽니다.

 

<인터뷰> 장석신(그린벨트 거주민) : "실제 재산 상 권리를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서 지금까지 농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는 캠핑장이나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3분의 1이 서울과 경기도 경계면에 지정돼 있고 다른 광역시 역시 도심과 멀지 않아 투자효과도 기대됩니다.

 

캠핑장 수는 시군당 3개로 제한하고 보존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만 허용해 무분별한 개발은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녹지 지역 등에서 공장 증축을 어렵게 했던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준농림지일 때 세워진 공장은 녹지나 관리지역이 됐어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지 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곳의 공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대책으로 5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2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10년간 방치된 땅은 민간이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스듬한 건물을 양산했던 이른바 '도로 사선 제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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